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검찰시민위 의견 반영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11.25 14: 22

김수창 전 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해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안상돈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 포함 11명이 논의 끝에 만장일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논의 과정에 두 명의 위원이 이견을 보였다. 한 위원은 약식기소해야 한다고 봤다. 다른 위원은 무혐의라고 판단했다"며 "논의 끝에 자연스럽게 만장일치로 합의돼 기소유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안 차장검사는 "시민위원들은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성이 낮고, 병적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크게 고려해 기소유예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3일 0시 45분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풀려난 뒤 음란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말도 안된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솜방망이 처분 아닌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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