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아파트와 동일 기준 적용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4.11.25 14: 37

오피스텔 분양 면적이 현실화된다.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전용면적)에 아파트와 같은 안목치수가 적용된다. 분양신고 대상범위는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했다.
그 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줬지만 이번에 개선됐다.
이어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됐다.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등 건축물의 분양절차가 간소화됐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ainshine@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