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왜 화제가 됐을까?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11.25 20: 42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오피스텔 분양 면적이 현실화된다.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전용면적)에 아파트와 같은 안목치수가 적용된다. 분양신고 대상범위는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했다.
그 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줬지만 이번에 개선됐다.
이어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됐다.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등 건축물의 분양절차가 간소화됐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머라는거냐"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가격이나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과연 실현 가능한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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