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 VS 메건리, '이중국적'과 '불공정 계약'…엇갈린 쟁점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4.11.27 09: 47

가수 메건리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의 전속 계약 분쟁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소울샵이 27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메건리가 이중국적(한국과 미국)을 이용해 일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 양 측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 엇갈리고 있다.
소울샵은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있었던 메건리 측의 지위보전 및 가처분 신청 심문에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전속 계약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2012년 7월 30일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건리의 이중국적 문제를 언급했다. 소울샵은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며 “계약 대상 지역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메건리가 미국 국적을 이용해 소울샵과 관계없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소울샵은 메건리가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보다는 미국 활동을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메건리 측은 가수와 동의 없는 일방적인 스케줄 계약을 문제로 삼았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가수에게 부담을 지웠다는 것. 뮤지컬 ‘올슉업’ 출연 계약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맺은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드라마 오디션은 소속사 동의를 얻고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서로 다른 부분을 문제 삼고 있으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두 번째 심문기일은 내달 17일 열린다. 법적 분쟁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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