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아이폰6 대란'을 촉발시킨 이동통신3사와 담당임원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가 내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여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등을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이통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하였으며, 의견청취 등 추가 절차를 거친 후 이통3사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행위를 인지하고 지난 3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대상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실적이 많았던 유통점, 자체 모니터링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점에 판매장려금(통상 ‘리베이트’)을 지급하는데 조사대상 기간 중에는 장려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아이폰6_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원~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대리점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이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서비스, 품질, 요금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이 증액되면 그 대부분의 금액이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통3사가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법 제9조 제3항)하고 있으며,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3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이통3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추가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밝혔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유통점이 자체 휴업으로 인해 조사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하되,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조사거부 및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제재를 통해 이통사와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이통3사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이번 제재가 단말기 유통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건전한 통신시장 질서가 형성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시장과열 예방, 단말기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 조기차단을 위해 12월 중 이통3사, 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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