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B.A.P, '노예계약' 없었다..소송도 기사로 접해"[공식입장]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4.11.27 16: 45

보이그룹 B.A.P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가운데, TS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면서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따.
소속사는 27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 동안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TS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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