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일베이미지 사용 MBC·SBS,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주의’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4.11.27 18: 3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베 이미지를 사용한 프로그램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제작·유포 된 고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를 사용한 지상파TV 연예정보·교양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섹션 TV 연예통신’은 한 영화배우의 아들과 관련한 친부(親父) 논란에 대해 방송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음영처리를 한 이미지를 친부의 실루엣 이미지로 노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실루엣으로 이와 무관한 고인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고인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를 세 차례에 걸쳐 다소 장시간 노출한 점, 동 방송사가 자료 오용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점, 방송사가 이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및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가위를 이용해 종이 아트를 하는 한 일반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일반인 출연자가 종이 아트로 제작한 단오풍정과 신윤복의 원작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삽입하여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이미지를 방송한 것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동 방송사가 자료 오용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점, 방송사가 방송 다음날 사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음 회차 방송에서 사과방송을 한 점 등을 고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kangsj@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