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홈쿠첸이 쿠쿠전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소송 기각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4.11.28 15: 30

(주)리홈쿠첸이 쿠쿠전자(주)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무효심판이 기각됐다.
27일 특허심판원(사건번호2013당1907)은 지난해 7월 (주)리홈쿠첸이 쿠쿠전자(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의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 133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며 쿠쿠전자의 특허를 인정했다.
(주)리홈쿠첸이 무효를 제기한 특허 제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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