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공 던진’ 커리, 벌금 200만 원 징계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4.12.02 08: 59

경기 중 비신사적 행동을 한 모니크 커리(31, 삼성)에게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1일 WKBL 사옥에서 2014년도 제1차 재정위원회를 소집해 커리의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커리의 행위에 대하여 대회운영요령 제37조의 경기 중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하고 반칙금 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했다.
커리는 지난 11월 28일 삼성과 KDB생명의 경기 2쿼터 종료 5분 40초 전 공이 터치아웃 되는 상황에서 김소담의 얼굴을 향해 고의로 공을 던져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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