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연맹규정, 헌법 위반...소송도 불사”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4.12.02 11: 49

사상초유 구단주로서 징계를 받게 된 이재명 성남시장 및 성남 FC 구단주가 강경책을 불사하고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서 이 시장은 “프로축구연맹의 징계회부는 부당하다. 헌법 원칙에도 위반된다. AFC나 FIFA에도 이런 조항은 없다. 헌법 소원이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성남 FC의 K리그 클래식 잔류 여부가 달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시즌 최종전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가 된 우등생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이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이사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공식 의결된 사항인 만큼 이 시장이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시장은 이에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도 모자라 다음 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구단주 징계는 한국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황당한 일이다. 이를 악습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 공정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축구발전을 위하고 성남FC가 사는 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또 "비판은 경쟁의 밑거름이다. 심판도 실수할 수 있다.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정에 대한 비판 금지는 경기 운영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비평 금지를 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심판 비판 금지는 없어져야 한다. 연맹규칙 36조 5항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심판 판정에 관련해 부정적 언급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심판에 대한 비판을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 금지라고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경기장에서 공개적 심판 비평을 금지하는 것뿐이다. AFC나 FIFA에도 이런 조항은 없다. 헌법에도 위반된다. 감시와 비판이 금지된 성역은 부정이 싹틀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이 시장은 “연맹의 부당한 징계에 끝까지 싸우겠다.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지원하겠다. 사상 최초의 구단주 징계를 백만 성남 시민에 대한 선전 포고로 받아들이겠다. 연맹 규정은 무효다.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겠다.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강경책을 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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