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거부에 소송불사’ 이재명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되나?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4.12.02 12: 23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거부하고 장기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서 이 시장은 “프로축구연맹의 징계회부는 부당하다. 헌법 원칙에도 위반된다. AFC나 FIFA에도 이런 조항은 없다. 헌법 소원이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성남FC의 K리그 클래식 잔류 여부가 달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시즌 최종전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가 된 우등생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본문 중 심판의 의도적으로 편파판정을 해서 성남이 피해를 봤다는 뉘앙스의 메시지가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이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연맹규정 36조 5항을 보면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심판판정에 관련해 부정적 언급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심판에 대한 비판을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금지라고 한다. 심판에 대한 영구적 비판금지는 상급단체 AFC나 FIFA에도 이런 조항은 없다.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예정대로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재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의 벌금형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통해 연맹의 규정 자체를 뜯어고치겠다고 맞섰다.
이 시장은 “연맹의 부당한 징계에 끝까지 싸우겠다. 축구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지원하겠다. 사상최초 구단주 징계를 백만 성남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징계위원회 출석은 하겠지만 징계는 무효다.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의 'SNS 사태'는 법적 투쟁까지 번지며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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