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12월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요금제 변경에 따른 단말 지원 반환금 부담을 줄인 ‘식스플랜’을 선보인 데 이어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해 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제공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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