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재심 통해 명예회복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4.12.03 11: 44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재심 통해 명예회복유신헌법 독재 발언에 대해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유신헌법 개정에 대해 독재 발언을 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아버지를 대신해 그의 아들이 재심을 신청,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故박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故박모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2년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그의 아들이 42년 만에 망인의 한을 풀어주게 됐다.
당시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씨는 1972년 10월 30일 오후 10시께 경북 영주군 한 공원에서 "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
같은 해 10월 17일 공포된 계엄포고령 제1호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박씨는 구속됐다.
당시 박씨는 항소했지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박씨는 이후 9년 후 고인이 됐다. 그의 아들이 사건 발생 42년 만인 올해 8월 재심을 청구한 것.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상식이 당연한 세상을 만들자”,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비판에 재갈물리는 정부는 가라”,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당연한 판결이다. 무죄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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