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 기한을 지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5조 4000억 원.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376조 원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도부터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2016년까지 연장됐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진 부분이 눈에 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서 60억 원 늘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액도 정부가 제시했던 안보다 4000억 원 늘려 24조 8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역시 담뱃세 인상이 눈길을 끈다. 담배 종류와 상관없이 한 갑 당 2000원을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담배 한 갑 당 596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오른다. 또 담배 한 갑 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한편 이번 예산안 통과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것이다.
OSEN
MBC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