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측이 최근 불거진 ‘유기농 콩 사건’에 대해 “계도 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효리의 소속사 B2M의 한 관계자는 3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립농산품질관리원으로부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농 인증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주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사건·사례를 검토한 결과 처벌이 아닌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돼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려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달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유기농’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이를 발견한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문제가 됐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
이후 이효리는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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