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이재명 구단주 상벌위 5일 개최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12.03 17: 29

이재명 성남 구단주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개최된다.
프로축구연맹은 3일 "오는 5일 오전 10시 성남 축구단 관계자의 SNS 발언으로 인한 K리그 명예 실추에 대해 상벌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맹이 상벌위를 개최하는 것은 상벌규정 제 17조 1항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것.
이재명 성남 구단주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상벌위원회에 소집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연맹이 독소 조항을 갖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 구단주는 지난 11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여론은 이를 단순한 오심 문제 제기를 넘어 정치적 제스처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구단주가 기자회견에서 논점으로 삼은 조항은 경기규정 36조(경기후 경기장에서의 인터뷰) 제 5항(심판비평금지)이다.   기자회견의 내용 대부분이 심판 판정에 대한 비평 금지 부분에 집중됐다.
하지만 이 구단주는 자신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규정에 의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10bird@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