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처리 보류, 일부 의원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소지"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12.03 20: 43

관피아 방지법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오늘 이 법안을 상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부서업무에서 기관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추진된 이 법안은 대표적인 세월호 후속법안으로'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려왔다.
한편, 관피아 방지법 보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피아 방지법 보류, 역시 이럴줄 알았다" "관피아 방지법 보류, 청렴도 최하위 소식이랑 아주 잘 맞는 뉴스네" "관피아 방지법, 이렇지 뭐" "관피아 방지법, 기대도 안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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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모습./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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