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바로 '이재명 시장'이다. 따라서 명예가 실추됐다는 프로축구연맹의 행보가 주목된다.
프로축구연맹은 3일 "오는 5일 오전 10시 성남 축구단 관계자의 SNS 발언으로 인한 K리그 명예 실추에 대해 상벌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맹이 상벌위를 개최하는 것은 상벌규정 제 17조 1항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것.
이재명 성남 구단주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상벌위원회에 소집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연맹이 독소 조항을 갖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 구단주는 지난 11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여론은 이를 단순한 오심 문제 제기를 넘어 정치적 제스처라며 비판했다.
지난 2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를 연맹의 독소조항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점점 이재명 구단주의 이름은 높아졌다. 정확히는 이재명 시장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다. 구단주가 아닌 성남 축구단을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된 모양이었다. 프로축구연맹이라는 거대한 검은 조직(?)에 직접 몸을 날리는 투사와 같았다.
이재명 구단주는 SNS에 올린 글과 기자회견서 경기규정 36조(경기후 경기장에서의 인터뷰) 제 5항(심판비평금지)을 논점사항으로 잡았다. 기자회견의 내용 대부분이 심판 판정에 대한 비평 금지 부분에 집중됐다. 자신이 표출한 내용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 애를 썼다.
그러나 가장 큰 이슈가 된 승부조작과 관련된 질문에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미 내 손을 떠난 글이고 해석은 자유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등의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재명 구단주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연맹은 상벌위를 소집했다. 연맹은 "구단주의 SNS 발언으로 인한 K리그 명예 실추가 규정 위반"이라며 "상벌규정 제17조 1항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단주는 자신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규정에 의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성남은 연맹의 상벌위 개최 통지서 수령 후 정확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의외의 내용으로 허를 찔린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재명 구단주와 성남은 그동안 준비한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상벌위 통지서를 받은 성남은 "사유와 과정을 불문하고 심판에 대한 비평을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확장하여 ‘심판판정 성역화 시도’를 포기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면서 "향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 중, 경기 직후 심판판정의 비평은 자제되어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서 심판 판정의 오류가 지적 개선되고 K리그 운영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성남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통지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겠다"말했다.
이미 이재명 구단주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한 시민구단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불만이 쌓여 있는데 더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구단주 외에도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는 구단주가 더 생겨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번 대결은 '이재명 시장'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만큼 이슈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또 이미 투사로의 이미지가 각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맹의 행보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단주가 문제로 삼고 있는 심판판정에 대한 비평금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구단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다.
어차피 '이재명 시장'이 승리한 경기라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강력한 처벌을 구단주에 내놓아야 한다. 한번 실추된 명예는 다시 되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승부조작이라는 이름아래 뼈를 깎는 고통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연맹은 모든 행보에 한 치의 실수도 생겨서는 안된다. 비록 맞대결서 승리는 내줬다고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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