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배심, 흑인 용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경관 불기소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12.04 08: 34

뉴욕 대배심
지난 7월 뉴욕에서 경찰관들이 40대 흑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질식사시킨 사건에 대해 뉴욕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뉴욕 대배심은 지난 7월 17일 뉴욕 스탠턴 아일랜드 거리에서 담배를 밀매하던 43살 에릭 가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경찰관 대니얼 판탈레오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지난 달 24일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흑인 청년을 총격해 숨지게 한 백인 경관을 불기소한 뒤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검시관은 체포 과정에서 목을 조른 것이 가너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소견을 내놓았지만 뉴욕 경찰 노동조합과 판탈레오의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으며 가너가 숨진 것은 평소 건강이 나빴던 탓이라고 맞서왔다.
한편, 뉴욕 대배심 결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뉴욕 대배심, 평소 건강이 좋아도 목 조르면 사람은 죽는다" "뉴욕 대배심, 이 무슨 말도 안되는 결론이냐" "뉴욕 대배심, 반발 심할 듯" "뉴욕 대배심, 미국 최근에 인종차별때문에 난리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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