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선 성남대표, “이재명 구단주 징계회부 철회해야”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4.12.04 14: 05

성남 FC측이 이재명 구단주에 대한 징계회부가 부당하다는 뜻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신문선(56) 성남 FC 대표이사는 4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및 성남 FC 구단주의 한국프로축구연맹 징계회부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신 대표이사는 “이재명 시장에 대한 연맹의 상벌위원회 징계회부는 부당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건은 지난 28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산 아이파크와의 시즌 최종전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시장은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가 된 우등생인가?"라는 글을 통해 심판의 의도적으로 편파판정을 해서 성남이 피해를 봤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이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연맹규정 36조 5항을 보면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심판판정에 관련해 부정적 언급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심판에 대한 비판을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금지라고 한다. 심판에 대한 영구적 비판금지는 상급단체 AFC나 FIFA에도 이런 조항은 없다.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프로축구연맹은 3일 이 시장의 징계는 심판관련 발언이 아닌 K리그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며 오는 5일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재차 밝혔다. 그러자 신문선 대표이사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신 대표는 판정시비 오심논란이 유독 성남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며 “최근 3년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판정시비 오심논란이 성남이 4건, 인천이 4건, 상주상무가 3건 등 21건이었다. 이는 우연한 오심이기 보다 시민구단 등 약체를 대상으로 한 편파판정의 경향이고, 특정 구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의 상벌위원회 징계회부에 대해 “연맹은 K리그 회원구단으로 구성된 연합체일뿐 회원에 대한 지배기구가 아니라. 회원읜 연맹의 운영에 대해 잘못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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