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조장 유통점에 첫 과태료 처분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12.04 15: 51

일명 '아이폰6 대란'에 처음으로 유통점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기간 중 이통 3사와 44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에서 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대리점에 시달했으며,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아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2천원(아이폰6 288천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례의 경우 위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여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단말기 유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 최고 한도인 8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본 과태료 100만원에 위반 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점을 제외한 19개 유통점에 50%(50만원)를 가중하여 총 315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 이외에 추가 12개 유통점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적발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제재절차를 밟아나가게 될 것이라며, 유통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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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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