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의 횡포’에 대해 정치권이 성토에 나선데 이어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정법 위반 검토에 나섰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재벌 특권의식’이 일판만파 퍼지고 있는 모양새다.
▲비행기 머리 돌리게 만든, 조현아 부사장
현지시간 지난 5일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조 부사장은 한 스튜디어스로부터 봉지가 뜯기지 않은 과자를 건네받는다.

조 부사장은 “과자를 왜 봉지 째 주느냐. 규정이 뭐냐”며 질책하며 서비스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언쟁이 오간 후 조 부사장은 “내려”라고 수석 스튜어디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하늘로 향해 이륙을 위해 떠났던 비행기는 탑승 게이트로 머리를 돌렸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이로 인해 승객을 태운 비행기의 이륙시간은 10여분 이상 늦어지며 선의의 승객들은 피해를 입었다.
▲새정치 비판 “과자와 승객들의 안전 맞바꾼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오전 “마카다미아넛(견과류)과 승객들의 안전을 맞바꾼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에 제공되는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을 놓고 소동을 벌이다 활주로로 이동 중인 비행기를 후진시켜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대한항공의 평소 체질화된 기업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관계당국은 이 소동이 항공법 위반 여부가 없는 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 가세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 방침”
국토부도 가세했다. 항공법 50조 1항 위반 여부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 부사장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 50조 1항에 따르면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기장)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기장 지시 없이 사무장을 내리고 출발하게 한 부분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김정현 새정치 부대변인도 “항공법 50조 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승객들에 대한 객실 서비스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으니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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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