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의 횡포’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겨레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 부사장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8일 인터넷판에서 “항공보안과와 협의해 관련법 위반여부와 정도, 동기 등에 대해 항공 감독관들이 조사할 방침”이라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핵심은 항공법 50조 1항 위반 여부다. 항공법 50조 1항에 따르면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기장)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기장 지시 없이 사무장을 내리고 출발하게 한 부분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앞서 조 부사장은 현지시간 지난 5일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수석 스튜어디스에게 서비스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지 째 건네받은 견과류 과자 때문.
조 부사장은 “과자를 왜 봉지 째 주느냐. 규정이 뭐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언쟁이 오가면서 “내려”라고 수석 스튜어디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하늘로 향해야 할 비행기는 탑승 게이트로 머리를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램프리턴’으로 불리는 이번 상황은 애초에 비행기 결함으로 인한 승객안전 등의 이유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비스 불만 때문에 비행기 머리를 돌린 것은 항공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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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