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우버택시가 인도에서 강간 사건에 이용됐다. 편리하게만 여겨졌던 우버택시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적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애 인도 교통당국은 '우버택시 금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8일(한국시간) 여러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 교통당국은 우버택시 드라이버가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 뉴델리에서 '우버 택시를 금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인도 당국이 이와 같은 초강수를 꺼내듣 이유는 한 우버택시 드라이버가 승객인 20대 중반의 여성을 한적한 외곽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이 기사는 피해여성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했으나, 여성이 우버택시의 번호판을 찍어 경찰해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우버택시 측은 바로 끔찍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한다는 성명을 내며, 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즉각 대응했다.
하지만 해당 우버택시는 제대로된 GPS 추적장치가 없었고, 우버택시 측에서 이 남성에게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뉴델리 경찰은 "형사 사건인지 민사 사건인지 고심하고 있으며, 우버 택시 측에 GPS 미장착과 기사의 신분 미확인 등의 책임을 물어 40억달러(약 4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편리한 새 교통수단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우버택시. 현재 50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법제화 문제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안전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월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되면서 충돌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이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 되고 있다.
osenhot@osen.co.kr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