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환승 제한, 적자 지속·요금 인상 반발에 아예 기준 마련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12.09 21: 46

[OSEN=이슈팀] 서울 대중교통 환승 제한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 제한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요금을 2년마다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9일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대중교통 운임 변경시기를 규정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기준금액을 설정해 운영적자가 적정 수준보다 높아질 경우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확정·고시했다.

이는 대중교통 요금에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지 못해 운영사의 적자가 지속되고 요금 인상 조짐이 보이면 시민들의 반발이 커 시는 아예 조례를 통해 요금변경 시기와 기준을 수립키로 결정했다.
운송 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환승 허용 횟수도 재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5회로 제한돼 있는 환승 횟수가 3회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 외와 출퇴근 시간에 비혼잡 지역에서의 탑승 시에는 요금을 적게 적용하도록 요금체계 개편 계획도 밝혔다.
완전거리비례요금제도를 도입해 단독·환승 구분없이 같은 거리를 이용할 경우 동일 요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완전거리비례요금제는 1단계로 시계외 노선에 우선 적용하고, 2단계로 전체 노선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재무 구조나 서비스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매각을 유도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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