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정환 피소, 추가 피해 없어..소환계획無"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4.12.10 10: 42

서울 중부경찰서가 사업A씨가 방송인 신정환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신정환이 A씨로부터 피소된 것은 맞지만 사기가 성립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신정환으로부터 10월 17일까지 1억 4,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각서를 받고 소를 취하했는데 3,000만 원만 갚고 연락도 없다"며 신정환을 최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는 각서 작성 전에 발생했다. 고소인 조사 결과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다. 동일 건이 접수되면 피고소인 조사 없이 각하된다"며 "일부 언론에서 신정환을 조만간 소환한다고 보도했는데, 각하 의견으로 송치됐기 때문에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신정환은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연예인 지망생 부모인 A씨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고소 당했다. 당시 A씨는 "신정환이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0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으나 전혀 해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정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얼마 후 A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이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신정환은 A씨 측에 작곡가를 소개해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들은 오디션을 거쳐 그룹으로 음반까지 만들었으나 실제 방송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신정환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방송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도박사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했다.
신정환은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수감됐다. 그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왔으며 20일 일반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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