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특혜? “관광진흥법 개정안 철회해야”, 성명 발표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4.12.11 15: 28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퇴진을 낳은 ‘땅콩리턴’ 사태가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성명으로 이어졌다.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송현동호텔건립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해당부지는 경복궁, 북촌마을,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고 인사동과 삼청동을 잇는 역사 문화의 중심지”라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호텔건립이 실현될 경우 투자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역사 문화적 가치 훼손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가 있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000여㎡ 부지를 지난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입해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절대정화구역(50m 이내)과 상대정화구역(200m)을 정해 호텔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자유롭게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012년 국회에 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절대정화구역에서도 위원회 승인 시 건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소 비즈니스 호텔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특정한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한겨레 등에 따르면 검찰은 ‘땅콩리턴’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콩리턴’이 송현동 호텔건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rainshine@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