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제품과 관련해 제조업체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배우 배용준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배용준의 소속사 측은 11일 오후 OSEN에 “배용준이 오늘 법원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용준은 앞서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와 위탁판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조업체 고제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배용준 측은 “배용준이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면서 “배용준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며, 고제 사건은 1심 판결을 통해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는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전부 승소를 한 사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고제 측은 '고제 피해자 연합'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키이스트 본사 앞에서 배용준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키이스트 본사 및 같은 건물의 입주 회사들,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고소를 진행한 사람이 모욕적인 현수막을 걸거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고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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