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판교 공연장 환풍구 사고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불명확한 정보로 시청자를 혼동케 한 지상파․종편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SBS 8 뉴스, MBN 'MBN 뉴스 8',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 "판교 공연장 환풍구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상황 및 구조 현황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대부분은 학생들', ‘피해자 중에는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또 학생들' 등 단정적인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지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방송사 오보에 대해 사회적인 지적과 위원회의 심의의결 조치가 있었고, 재난방송 보도준칙을 마련하는 등 사회각계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에도,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재차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불명확한 내용의 단정적인 발언 및 자막의 노출 빈도 등 각 방송내용의 위반정도와, 재난방송 오보에 대한 방송사의 후속조치 및 노력 등을 고려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