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 점, 개정 소득세법으로 '세액공제' 방식 적용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12.12 08: 41

연말정산 달라진 점
[OSEN=이슈팀]올해 연말정산부터 개정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연말정산에 대한 더 꼼꼼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다수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자에 유리한 개정 소득세법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세액공제 식으로 바뀐 연말정산 부분은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20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이 총급여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중의 공제율이 30%로, 25%인 신용카드보다 높으므로, 올해가 가기 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보다 유리하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가족카드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T-머니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소득에는 양도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고,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연봉 6000만 원 이상의 경우, 환급액이 지난해 보다 줄어들고, 연봉 5000만~6000만 원 범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게는 7만원부터 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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