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서울시가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이어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투기할 경우 최고 20만 원의 영업손실금을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1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에 건의한 택시사업 운송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승객은 차내 구토 등 오물을 투기하거나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에 인계할 경우, 또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각각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승인,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반면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여성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택시 내에서 운전자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택시에도 시범적으로 보호격벽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개인 및 법인택시 여성 운수종사자 총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택시 여성 운수종사자 34.8%(전체 462명 중 161명)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는 그 중 실제 설치신청을 한 여성 운수종사자 35명의 택시 내부에 격벽설치를 지원했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설문조사 결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 중 89.9%(149명)가 선호한 운전석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폭력·협박 등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범죄로부터 취약한 여성 운전자를 우선 대상으로 설치 희망 조사 및 비용을 지원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운수종사자와 시민 의견을 청취해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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