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무조건 10만원 ‘흡연자 필 데가 없다?’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4.12.15 08: 33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OSEN=이슈팀] 새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된다. 적발될 경우 무조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흡연자는 숨을 데가 없어진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흡연이 허용됐던 100㎡ 이하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새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되면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시 흡연자는 1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한다. 흡연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업주 또는 관리자의 경우 17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흡연자 과태표는 무조건 10만 원이다. 그러나 업주의 경우 2차 적발 시 330만 원, 3차 적발 시 500만 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계도와 일제단속 병행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자의 권리는 어디로 가는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뱃값도 오르고 필 데도 없고",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전자담배는 괜찮은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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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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