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는 15일 NH농협 2014~2015 V-리그 3라운드 LIG손해보험과 대한항공 경기에서 오심을 범한 진병운 심판에게 대회요강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에 의거해 징계금 20만원과 3라운드 잔여경기 중 3경기 배정을 금지시켰다. 또한 경기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박주점 경기운영위원도 3라운드 잔여 경기 배정을 금지했다.
진병운 심판은 전날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벌어진 LIG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LIG손해보험이 24-23으로 앞서고 있던 1세트 세트포인트 상황에서 김요한이 스파이크 공격을 할 때 블로킹을 시도하던 산체스의 블로킹 득점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연맹이 경기 종료 후 사후 비디오 판독을 실시한 결과 산체스의 팔이 안테나에 닿아 해당 판정이 오심이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LIG손해보험 문용관 감독의 항의가 약 13분간 이어지며 경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속행 거부 및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나 조치 등 관련 로컬룰을 적용하지 못한 박주점 경기운영위원에게도 위와 같은 징계조치를 내렸다.

KOVO는 오심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구단에 유감을 표명하고, 배구 팬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판정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를 표했다.
이에 김건태 심판위원장도 책임을 통감하고, 연맹도 이후 심판원의 경기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경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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