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100억만들기 슈퍼개미 폭행혐의로 법정 주속
[OSEN=이슈팀]주식투자로 100억 원대를 벌었다고 알려진 30대 남성이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해 법정 구속됐다. 돈이 많다고 유세를 떨며 진상짓을 벌인 것.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복모(32)씨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고,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당했다.

복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 전북 군산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 여성은 이마가 5cm 가량 찢어졌으며, 그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복 씨의 만행을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파출소에 연행되고서 복씨는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그는 경찰과 실랑이 도중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라며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재판에 회부된 복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씨는 10대 후반에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여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일명 '슈퍼개미'로 불리며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라는 카페를 운영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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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