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땅콩리턴'을 유발시키고 승무원에 대한 폭언을 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토부는 박창진 사무장이 관련법 위반을 했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현지시간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땅콩리턴’ 사건에 대해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이 사실로 확인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징계와 과징금 방침은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공동 책임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먼저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3호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꼭 사무장만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사무장을 포함해 조현아 부사장도 거짓 진술했고 대한항공에서는 회유를 했다”며 공동책임임을 시인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국토부 1차 조사에서 폭행 등이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폭언과 회유,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국토부의 2차 재조사에 불응한 상태. 국토부 조사관 상당수가 대한항공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 필요시 검찰과 협조해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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