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매석
[OSEN=이슈팀]정부 담배 공급량을 일시적으로 늘린다.
16일 정부는 정오부터 도·소매점 담배공급량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를 개정해 "낮 12시 이후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하기로 된 것.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담배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사재기 방지를 위해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업자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반출하거나, 담배 도소매인이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넘어서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추가 공급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재고량에서 공급한다.
다만 본 고시 종료일까지 기존의 재고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매점매석행위로 간주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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