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병헌 협박 혐의 이지연·다희에 징역 3년 구형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4.12.16 16: 36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 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10월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이병헌이 지난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또 다른 증인인 주선자 A씨는 3차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판사는 검사의 동의하에 A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여성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이병헌은 현재 아내이자 배우 이민정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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