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고발 예정...징계 수위는 어디까지?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12.16 23: 26

국토부 조현아 고발 예정.
[OSEN=이슈팀] '땅콩 리턴'과 승우원에 대한 폭언을 행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검찰에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징계도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는 현지시간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16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osenlife@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