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회항 촉발‘ 대한항공 사명변경 논란, 법률적 강제 불가…주주총회로 가능?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4.12.17 11: 13

‘땅콩리턴’으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대한항공의 사명을 바꿀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가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한’을 사명에서 빼야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17일 머니투데이는 대한항공에 대한 명칭 사용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을 찍은 사실을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 회사의 사명에 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단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사명 변경에 대한 여론은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국면이다.
17일 오전 현재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대한항공 불매합시다’, ‘국제적 망신을 준 대한항공 명칭을 한진한공으로 변경해주세요’ 등의 청원이 올라와있다. 또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사명 철저 변경 바랍니다’라는 청원도 있다. ‘국제적 망신을 준 대한항공 명칭을 한진한공으로 변경해주세요’의 경우 서명이 1300건을 넘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사명 철저 변경 바랍니다’도 1100건 이상의 서명을 기록 중이다.
‘국제적 망신을 준 대한항공 명칭을 한진한공으로 변경해주세요’‘국제적 망신을 준 대한항공 명칭을 한진한공으로 변경해주세요’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민간기업의 사명변경을 강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상표가 등록돼있다. 브랜드가치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이고 법인이 조양호 회장 것이 아니라 주주 소유다.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변호사는 “주주나 경영진이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도 대한항공에 가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압박이라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한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땅콩리턴’ 이후 진심어린 사과보다는 회피와 변명으로 대응하며 여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급기야 지난 16일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 고발키로 했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정지 등의 징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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