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人, 인사권 부당개입 관련 소송 3년 만에 승소
OSEN 고유라 기자
발행 2014.12.18 16: 18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수뇌부 싸움이 구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18일 "도쿄지방법원이 기요타케 히데토시 전 요미우리 사장에게 요미우리 구단에 16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전했다.
기요타케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요미우리신문그룹의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이 코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구단은 기자회견 직후 기요타케 사장을 해임했다.

당시 와타나베 회장은 팀의 2년 연속 리그 우승 실패를 이유로 유임이 결정됐던 오카자키 가오루 1군 수석코치를 2군으로 강등시키고 독단적으로 야구평론가 에가와 스구루씨를 코치로 임명하려 했다. 이에 기요타케 대표가 반발하는 성명을 내자 와타나베 회장이 사과를 요구했고 기요타케 대표가 이에 재반박하는 등 내분이 겉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졌다.
요미우리는 "독단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기밀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며 1억 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기요타케 전 사장도 부당 해임을 이유로 6000만 엔 배상을 요구하며 맞고소했다.
올해 6월 구두 변론에서 와타나베 회장이 "코치 인사권은 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반면 기요타케 전 사장은 "인사권의 나에게 있다"고 반박하며 격렬한 토론을 벌였으나 일본 법원은 결국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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