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OSEN=이슈팀] 통합진보당(이하)이 해산된 가운데 유일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이었다.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인용 결정을 내려 통진당 해산에 이르렀다.

9명 가운데 6명 이상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통진당은 해산결정을 받게 되는데 8명의 헌법재판관이 압도적인 인용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이수 헌법재판관만이 유일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다. 야당의 지명을 받았다.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 의견인 기각 결정으로는 북한 의견 유사만으로 연계성 증명이 안 되고 민주적 기본질서 전복 증거가 없다는 점이 근거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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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