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해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등 잔여재산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정치자금법 30조에 따르면 정당 해산 시 보조금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보고할 것을 통진당에 통보했다.
뉴스1에 따르면 통진당이 지난 2011년 12월 창당 후 2012년까지 받은 국고보조금은 16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동안 받은 기탁금은 14억 4000만 원.

또한 지난해 11월 해산심판 청구 이후 통진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총 60억 76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의 잔여 재산도 국고로 귀속된다.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의 재산은 13억 59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은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내년 2월 19일까지 잔여재산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인용 결정을 내려 통진당 해산에 이르렀다. 통진당의 지역구 의원 3명의 의원직도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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