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B씨, 건강보험료 1500만원 장기체납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4.12.19 14: 25

연예인 B씨가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사실이 알려졌다.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공개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 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1,832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28개월 동안 1천 5,091만 원을 체납했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다. 체납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모두 55개월간 약 2천 3,4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B씨는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1,488만 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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