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해산이 결정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곧바로 통진당의 잔여 재한 환수에 들어갔다.
19일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통진당의 해산 결정을 내렸다.
9명 가운데 6명 이상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통진당은 해산결정을 받게 되는데 8명의 헌법재판관이 압도적인 인용결정을 내린 것.

정치자금법 30조에 따르면 정당 해산 시 보조금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보고할 것을 통진당에 통보했다.
뉴스1에 따르면 통진당이 지난 2011년 12월 창당 후 2012년까지 받은 국고보조금은 16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동안 받은 기탁금은 14억 4000만 원.
또한 지난해 11월 해산심판 청구 이후 통진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총 60억 76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의 잔여 재산도 국고로 귀속된다.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의 재산은 13억 59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은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내년 2월 19일까지 잔여재산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통진당의 해산 소식이 전해지자 유일하게 기각을 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야당의 지명을 받은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다.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 의견인 기각 결정으로는 북한 의견 유사만으로 연계성 증명이 안 되고 민주적 기본질서 전복 증거가 없다는 점이 근거로 나왔다.
한편, 진중권 교수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후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진중권 교수는 18일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라며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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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