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중 단 한 명만 기각을 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김이수 헌법재판관.
19일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통진당의 해산 결정을 내렸다.
9명 가운데 6명 이상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통진당은 해산결정을 받게 되는데 8명의 헌법재판관이 압도적인 인용결정을 내린 것.

통진당의 해산 소식이 전해지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유일하게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산에 반대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의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숨겨진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으며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통진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핵심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재판관 의견처럼 이런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입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의 해산이 사회적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는 것.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통진장의 잔여 재산 환수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의 재산은 13억 59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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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