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 도난 주의보, 불법복제 부정 사용 발생…방지법은?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12.21 21: 16

[OSEN=이슈팀] 신용카드 해외 도난 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 소비자 피해를 환기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때 카드 비밀번호를 봐뒀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는 사례, 경찰을 사칭하며 신용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불법복제돼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 카드사의 문자 발송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는 것은 물론 카드 사용한도를 여행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 중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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