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지난 9월 독일에서 벌어진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해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맞고소했다.
21일 LG전자는 지난 12일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맞고소한 LG전자의 요지는 이렇다.

피고소인들의 소속회사인 삼성전자가 지난 9월 14일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LG전자 임직원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손괴했다는 요지의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것.
LG전자 측은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특정 매장(자툰 유로파센터)에서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를 증거물로 제출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으나, 9월 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 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됐던 특정 세탁기를 당사 임원이 파손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LG전자 측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4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적 위신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해당 국가에서는 사안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9월 4일 현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당사 세탁기 개발담당 임원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독일 검찰에 해당 임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현지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LG전자는 독일 검찰의 불기소결정 관련 수사 자료를 이 사건을 수사중인 한국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조성진 사장의 출석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탁기 논란과 관련해 최근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해 LG전자 임직원 4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조성진 사장 조사의 경우 최근 연말 인사(12/1자)와 이후 사업부 단위 조직 개편, 전사 글로벌 전략회의(12/16~19) 참석, 내달 초 CES(1/6~9) 준비 등을 이유로, CES 일정 이후로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수사를 늦추기 위해 맞고소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osenhot@osen.co.kr
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