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년의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헌법 '합법'인가 병역법 '위반'인가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12.23 19: 31

[OSEN=이슈팀]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거부 선언을 한 젊은이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청년은 박유호(23)씨로,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노동당의 당원이면서 청년세대의 정치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는 진보청년단체 청년좌파의 회원이다.
박 씨는 23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씨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채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도 명예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청년좌파는 지난 19일 박 씨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서면을 통해 청년좌파는 "박유호시의 병역거부 선언을 앞두고 이미 수감돼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겁자들이 지지 편지를 보내왔다"며 "박유호씨 또한 기자회견이 끝나고 재판 절차를 거쳐 감옥에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이들은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근거로 들며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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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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