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아침드라마 '청담동 스캔들'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선정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지상파 및 종편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그 결과 '청담동 스캔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임신을 막기 위해 피임약을 영양제라 속여 먹이고, 둘째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첫째 며느리에게 인공수정을 시키려고 계획하는 내용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을 수회에 걸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TV조선 금토드라마 '최고의 결혼'이 등장인물들의 성(性)에 대한 노골적 대화 및 선정적 장면들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및「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제1항 위반으로 주의 및 등급조정 요구를 받았다.
'청담동 스캔들'은 내달 2일 종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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