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탁기 논란' LG전자, 검찰 압수수색에 "유감"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4.12.26 14: 36

LG전자는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에 이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시했다.
LG전자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금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경쟁사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인 당사가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대외 신인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 LG전자 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를 통해 검찰은 지난 9월 독일에서 열린 IFA 가전전시회 관련 각종 자료와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는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조성진(58) 사장 집무실을 비롯해 가전전시회 행사 관련 실무진들의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에서 열린 IFA 행사 직전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자사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조 사장과 LG전자 세탁기 담당 임원 등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그 동안 조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사장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행사에 참석한 뒤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 사장은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현지 검찰은 사건이 경미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추를 배제해야 한다며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으며, 현지 법률에 의해 법원이 동의하면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다"면서 "12월 초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안이 기소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료했다"고 밝혀 이미 종결된 사안이 다시 불거진 점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또 LG전자는 "지난 12일 삼성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삼성전자는 증거물을 왜 훼손하고, 또 왜 은닉했는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두세 번 문을 여닫는 동작만으로,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손괴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LG전자 보도자료 전문.
알려 드립니다.
당사는 금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쟁사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인 당사가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대외 신인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까 우려됩니다.
조성진 사장은 매출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가전사업을 맡아, 거래선 미팅, 현지 시장 방문, 사업전략 확정, 신제품 출시 점검, 인사 및 조직개편 등 연말 연초에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CES 이전까지 사업 관련 일정으로 출석이 여의치 않아, CES 이후에는 언제라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상황과는 달리, 사건 발생지인 독일의 검찰은 이번 세탁기 논란이 불기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어, 당사로서는 더욱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조성진 사장이 자툰 슈티글리츠 매장에서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에서, 최근 현지 검찰은 사건이 경미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추를 배제해야 하다며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으며, 현지 법률에 의해 법원이 동의하면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이에 앞서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서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독일 검찰에 세탁기 개발담당 임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12월 초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안이 기소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4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적 위신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해당 국가에서는 사안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9월 4일 현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일 검찰의 불기소결정 관련한 수사 자료를 이 사건을 수사중인 한국 검찰에도 제출했습니다.
당사는 지난 12일 삼성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증거물을 왜 훼손하고, 또 왜 은닉했는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두세 번 문을 여닫는 동작만으로,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손괴가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희망합니다.
당사와 조사장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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